제목 | 대구_국방기술품질원 유도전자센터 경비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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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경비원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28길 52-8 (국방기술품질원 유도전자센터) | 채용마감일 | 2019-10-07 |
등록일 | 2019.10.04 | 등록자 | (주)비엠더코리아 |
국방기술품질원 유도전자센터 경비원(단기) 모집공고 ※근무기간 : 2019년 10월 18일 ~ 2019년 12월 31일 (이후 국방기술품질원 정규직 채용시 지원가능) ※근무형태 : 3조 2교대 ※급 여 : 약 250만원 ※담당업무 :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출입자 관리 및 기타 경비업무 ※서류접수마감일 : 2019년 10월 07일 09:00 ※입사예정일 : 2019년 10월 18일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제출서류 :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ku@bmthekorea.com) ※자격요건 : -경비업법 제 10조에 위배되지 않는자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비원 직무교육 이수자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및 경비 근무자와 융화가 잘될 수 있는 분 -근면, 성실하시고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신 분 -인근 거주자 우대 (주)비엠더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