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임 동대표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를 강력히 처벌하여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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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2 | 작성자 | 김종민 |
첨부파일 | 조회수 | 1898 | |
전국에 계시는 경비협회회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이들 바쁘시겠지만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청원개요 읽어보시고 청원동의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02167?navigation=petition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내ㅡ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임 동대표(T**씨)가 2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특히, 경비원, 미화원, 경리 여직원 등의 사회적 약자들) 및 협력 업체에 대해서 끊임없는 “갑질과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관리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현직 동대표 회장도 아니면서 관리소장, 경리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 시 퇴사토록 종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직원들이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1년 이내에 내보내야 퇴직금을 안주게 되어 관리비가 절감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내말만 잘 들으면 계속 일하게 해준다” 면서 겁박하는 등 20여 년간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로당 노인들 앞에서 2차례나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아울러, 틈만 나면 직원들이나 동대표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관할 시청, 구청이나 소방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 “악질 민원”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아파트 관련 “경비·청소업체, 소방 협력업체, 회계 관련 업체 및 승강기 공사관련 업체 등”과 “경비원 및 청소원” 같은 사회적 약자와 “을”의 위치에 있는 자(단체 포함)에 대해서 업무 방해”나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를 수차례 대화로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관계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상의 끝에 불가피하게 “관리소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 고발을 의뢰한 결과, “불기소” 및 “항고 기각” 처리가 관할 경찰서에서 부터 고등검찰청까지 반복되는 관계로, 부득이 대검찰청에 재항고”와 함께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이렇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건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오로지 “갑질” 없이 맡은바 본연의 직무 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건 사건번호는 대구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 제1876호(대구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 40974호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사무소 특히, “전임 동대표” 들의 횡포는 그 도가 지나치게 넘어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바, 차제에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횡포가 완전히 뿌리 채 뽑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필요 시, “정부입법” 또는 “의회입법” 방안도 꼭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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