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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등록일 2017.08.29 작성자 임시애
첨부파일 조회수 2469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일반경비원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을 지난 6월 28일 공포했다.

 

이라고 하는데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고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면제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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