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협회

공지사항

‘세계 최고의 정예 경비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한국경비협회에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중개업체 소속 경비지도사 선임 금지 관련
등록일 2021.10.01 작성자 중앙회 관리자
첨부파일 조회수 986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안내사항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및 시행령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관련입니다.

 

최근 중개업체 소속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고,
중개업체에서 정당한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실시한 고용노동주 질의에 따라,
경비지도사 선임시 중개업체 소속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것은 위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에 근거, 경비지도사는 파견 대상업무가 아님.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경비지도사 선임시 중개업체 소속이 아닌
경비지도사 자격 소지자와의 직접 계약 등을 통한 선임(상근 또는 비상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확인